[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예산안 통과시 바뀌는 4인가족의 삶 설명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지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포용국가 위한 정부 예산, 평범한 가족의 어깨 가볍게 할 것”
예산안 통과시 바뀌는 4인가족의 삶 설명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지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포용국가 위한 정부 예산, 평범한 가족의 어깨 가볍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범한 4인 가족’의 삶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몇천억원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는 와 닿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 가족을 가정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할 것도, 걱정도 많다”며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출산·육아
문 대통령은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 치 급여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는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귓값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2. 주거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3. 취업
문 대통령은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노후
문 대통령은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4인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한 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며, 국회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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