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총장직 사퇴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3월4일 오후 2시,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늘 사직하려고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단계 검찰 개혁에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발표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 사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 못 줘”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2단계 검찰 개혁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총장 사퇴가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집행자에 불과한 검찰총장의 반대로 입법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검찰 개혁에 나선 이유는 1단계 개혁으로도 검찰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완패하고 물러나면서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검찰을 인사권만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2차 법·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찰 개혁 내용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로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의석이나 경찰 비대화 등의 이유로 중간 단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과 당내에서 좀더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검찰 개혁은 2020년 12월29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검찰개혁특위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2021년 6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또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3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부·여당에서는 반격이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다.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날을 세웠다. 2단계 검찰 개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청와대도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3월4일 윤 총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이기에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것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로 꼽혀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수사와 기소, 재판 기관이 분리됐는데, 이는 무리한 수사나 기소, 재판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친일 경찰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줬다. 특히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급증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권력층의 부정부패 처벌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검찰의 권력기관화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 전문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말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는 엄격히 분리된다. 직접 수사를 하면 (기소를 결정할 때) 수사한 사실에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3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국가 형벌권을 한 손에 쥐고 인권을 좌우해왔다. 1단계 개혁이 검사의 비리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2단계 개혁은 민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2단계 검찰 개혁의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황운하 의원은 즉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것을 고민하다가 못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시행된 새 법률을 안착시키면서도 얼마든지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 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 개혁 요구가 강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이어서 검찰을 개혁하기 좋은 기회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미룬다면 나중에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21년 1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국회 의석 상황이 좋아도 개혁은 국민 공감을 얻어서 해야 한다. 2020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려다가 오히려 밀렸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보복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왔다. 1단계 검찰 개혁이 시행된 지 두 달 됐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대선이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검찰과 싸움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다. 윤 총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부패 수사 등을 위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를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애초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수사 기능을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것이었다. 대신 경찰은 수사 기능 외에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겨야 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수사본부도, 자치경찰도 제대로 안 됐다. 이 상태에서 수사청 설치가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의 기소 독점과 편의주의는 그대로 남는다.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의 검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의 속도 조절 요구, 검찰 반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 민주당은 길을 찾아야 한다. 윤호중 위원장은 “청와대와는 이견이 없다. 검찰 반발은 당연하고, 고려할 것이다. 이제 내용이 거의 정리됐으므로 예고한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2단계 검찰 개혁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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