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인증을 했다. 전혀 문제 될 것 없는 투표인증인데, 다만 곽 의원은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이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고 썼다. 이어 “현재 서울시장선거가 9.3%(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지난달 나온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곽 의원은 본인 소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 배우자 소유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신고했다.
보통 수도권 이외 지역구 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도 주거지를 둔다. 다만 지역구 관리에 민감한 국회의원이 주소지(주민등록)까지 서울이라는 사실이 투표인증으로 공개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국회의원 선거권(투표권)을 준다. 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나이 규정(25살 이상)만 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하는 것과 다르다.
곽 의원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의원에게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