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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연료비 올랐지만 코로나·물가 고려”

등록 2021-06-21 08:39수정 2021-12-29 14:41

4인가구 기준 월 1050원 인상요인 반영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요금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동결됐다. 발전연료비가 올라 올해부터 시행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 상한선인 kWh 당 3원 올려야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하기로 한 까닭이다.

한국전력이 21일 누리집에 공지한 올해 7~9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석유·가스·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7월부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7원으로 산정됐다. 2분기의 연료비 조정단가 -3원에 비해 4.7원 높아, 연료비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을 분기별 최대 인상폭(kWh 당 3원)까지 올려야 한다. 3원 인상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전은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마찬가지로 kWh당 -3원으로 잡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연료비 조정에 대한 유보 권한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지난 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3원/kWh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분기에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kWh 당 2.8원(4인 가구 기준 980원 인상)을 올려야 했지만 코로나와 물가상승 영향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 소비자들의 합리적 전기 소비를 이끌자는 연료비 연동제 취지를 정부 스스로 유보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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