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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

등록 2021-07-09 21:06수정 2021-12-29 14:40

안전성 강화 조건부…위원 9명중 1명은 반대뜻
한수원 “다음주 중 핵연료 장착해 시운전 착수”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에 보이는 돔형 구조물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내준 신한울 1호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에 보이는 돔형 구조물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내준 신한울 1호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해 안전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조건부로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의결에 참여한 원안위원 9명 가운데 김호철 위원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신한울 1호기는 한수원이 경북 울진에 지은 설비용량 1400MW의 가압 경수로 원전이다.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2080년대 초반까지 가동될 수 있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한수원에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 확인 실험을 실시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는 원자로 격납 건물 안에서 사고 때 발생하는 수소를 전력 공급 없이 제거하는 설비다. 10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용도다. 이 설비는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에 포함돼 기존 원전들에도 설치됐는데, 기존 원전에 설치된 설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면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시설의 안전 문제까지 논란이 됐다.

원안위는 또 신한울 1호기에 대한 항공기 재해도를 줄이기 위해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관련 기관과 비행횟수 제한 등을 협의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항공기 충돌 재해의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평가한 결과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신한울 1호기의 항공기 재해 빈도 평가는 수소재결합기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원안위 사전 검토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이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안전심사지침에 명시된 항공기 재해 심사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5월 말까지 진행된 사전 검토 과정에서는 이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한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대책, 좁은 부지 안에 여러 개의 원전을 운영하는데 따른 방사선 영향 평가, 경주·포항 지진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평가, 육상홍수 평가의 적절성, 전력 계통의 안전성 등도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격 심의 전 사전 검토를 위한 킨스의 보고가 12차례나 이어지자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는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고의로 운영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국회에 나와 원안위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운영허가를 빨리 내주도록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수원은 운영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다음 주 중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수원 관계자는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데는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되면 국내 가동원전은 모두 25기로 늘어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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