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1시께 이 안건을 전문위원이 일부 수정한 부분만 반영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대안으로 통과시킨 원안대로 의결했다. 환노위가 의결한 대안에서 전문위원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위한 경과 규정을 설치하라는 것 등이다. 법안의 핵심인 탄소중립과 감축 목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35%는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하한선이 된다. 이것은 ‘2017년 배출량(7억970만톤) 대비 24.4%’인 기존 엔디시의 감축 목표를 최소 47% 이상 강화해야 하는 것과 같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