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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제탄소시장 거래 길 트였다

등록 2021-11-14 17:35수정 2022-01-06 13:43

[COP26 글래스고 통신 32]
이번 총회 주요 의제로 6년만에 이행규칙 합의
개도국 지원 통한 탄소감축 중복계산 원칙적 금지
2013~20년 청정개발사업 실적, 1차 엔디시 반영
13일 폐막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EPA/연합뉴스
13일 폐막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EPA/연합뉴스

13일 자정(현지시각)께 폐막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규칙 17개 중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았던 6조(국제탄소시장 지침)를 완성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탄소저감 사업을 할 경우 양쪽에서 이중으로 성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두되,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국외 탄소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양자 협상으로 중복계산 등을 피해 기준을 정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어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14일(한국시각) COP26의 핵심성과로서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파리협정 6조의 세부이행 규칙 협상 결과를 알렸다. 해외 감축 실적 중 기타 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이중계산 방지)이라고 명확히 정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 목적의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향후 각국이 협상할 여지를 뒀다.

또 이번 합의 이전인 2013~2020년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이후 사업은 기여도를 두고 국가간 협상 대상이 된 셈이다. 협력적 관계로 발생한 감축 실적 경우 의무 공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는 건 사업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법론의 정교화, 사업 감독과 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실제로 탄소시장이 운영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협상의 산물로 봐야 한다.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탄소시장에서 감축 노력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게 거래하기로 한 것이다. 2013~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메탄 감축 사업 등 한국이 유엔을 통해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엔디시(NDC)에 반영하고 올해 이후 사업은 양국이 자발적으로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실시한 조림사업(레드플러스 포함)은 엔디시(NDC)에 인정하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업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탄소시장 지침은 한국으로선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2030 엔디시에 따르면 2018년 배출량 대비 40%에 이르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2억9100만톤)의 11.5%(3350만톤)를 해외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에서 소개한 2030 엔디시를 올해안 유엔에 공식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도국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방법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글래스고/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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