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돼 있는 후쿠시마 사고 오염수. 일본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도쿄전력이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절차 진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봄부터 방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12명)을 통해 변경인가안 관련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검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분석·희석·취배수 등 해양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속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일본 규제위에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 번 정화된 오염수조차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해양방류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일본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할 것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요청 및 질의에 적극 협조할 것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10주년 콘퍼런스에서 4.5개월의 심사기한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기한을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것은 심사 결과의 방향성이 미리 정해진 듯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한 없이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후쿠시마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는 감시정점을 올해 32개에서 내년엔 34개로 늘리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조사 횟수도 확대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일본에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 충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각종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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