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될 기준연료비가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된다. 연동제와 별도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2원 오른다. 앞서 한전의 1~3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가 동결시키면서 ‘대선 민심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공교롭게 대선 직후 주요 생활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가스공사도 내년 5월부터 가스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h당 6.9원 오르게 된다. 한국전력은 2022년 전기요금이 5.6%가량 올라, 월평균 304㎾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료 부담이 월평균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연료비는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1년치 평균 연료비다. 2022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2021년 11월 평균 연료비로 산정됐다.
한전은 해당 기간의 발전연료 가격이 유연탄 20.6%, 천연가스 20.7%, 벙커시유 31.2% 상승해 2022년 기준연료비가 ㎾h당 46.6원으로 2021년 기준연료비 36.8원/㎾h 대비 9.8원/㎾h 오른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두 차례 나누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1월 전기요금을 인상제한 폭인 ㎾h당 3원 올려야 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적용을 유보시킨 바 있다. 올해 2·3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한전이 발표한 기준연료비 인상은 정부의 최종 인가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연료비 연동제 규정은 매 분기 이뤄지는 연료비 조정을 정부가 유보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준연료비는 별도의 유보 조항이 없는 전력량 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유보 조처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의무이행 비율이 내년부터 7%에서 9%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이 3%에서 10%로 증가한 것 등이 반영됐다. 또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발전량 축소 등도 고려됐다.
한전은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도 이날 내년 5월부터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 올리고, 7월에 0.67원, 10월에 0.4원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단계적 인상을 시작해 10월부턴 올해보다 총 2.3원이 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할 때의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내년 5월부터는 3만910원으로 2460원, 7월부터는 3만2250원으로 3800원, 10월 이후엔 3만3050원으로 4600원 오르게 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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