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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사육곰 보호시설 2곳 짓고 야생동물 카페 금지한다

등록 2022-01-13 11:59수정 2022-01-13 13:07

환경부, 자연보전·환경보건 새해 업무계획 발표
동물원 허가제 전환…어린이집 등에 프탈레이트 기준 강화
지난해 9월29일 구조돼 청주동물원에서 보호 중인 불법 번식 새끼 반달곰 두 마리가 과일을 먹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해 9월29일 구조돼 청주동물원에서 보호 중인 불법 번식 새끼 반달곰 두 마리가 과일을 먹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 곰 사육 종식을 목표로 사육곰 보호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 기존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자연보전 분야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야생동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야생동물 보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야생동물 카페처럼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할 예정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전시되는 야생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뜻에서다. 또 환경부는 웅담 채취를 위해 농장에 갇혀 지내는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육곰 보호 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사육곰 보호 시설은 따로 마련된 게 없다. 이와 별개로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 2곳도 2025년까지 새로 건립한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국내 생태공간을 보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환경부는 먼저 농경지와 외래조림지, 해안사구, 갯벌 등 총 105헥타르의 지역을 복원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아고산대의 침엽수림 지대에 연구거점시설을 설치해 침엽수 고사 원인과 보전 방안을 찾는다. 이밖에도 제주도 서귀포,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지역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받도록 지원한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정된 습지 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를 말한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계획 등 올해 추진되는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기관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추가로 확보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균제 등 살생물제의 제품별·피해유형별 피해구제 모의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쾌적한 일상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건 정책도 마련된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차량에서 공기질 측정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생활시설에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생활시설 내 납 함유량은 600ppm 이하에서 90ppm 이하로 낮추고 프탈레이트 함유량은 0.1% 이내로 기준을 신설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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