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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미달하면 1대당 60만원 ‘기여금’ 내야

등록 2022-01-21 11:59수정 2022-01-21 12:10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시작
6년 뒤 300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8월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6년 뒤부터는 기여금이 한 대당 30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21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해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한 대당 60만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3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지난해 기준 전체 판매 대수의 4~10%에서 올해 8~12%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 50만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23만8000대에서 올해 44만6000대로, 수소차는 1만9000대에서 5만4000대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기여금 부과 대상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주어진 일정 판매 대수 이상의 자동차 제작·수입사다. 연평균 판매 대수가 10만대 이상이면 12%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2만대 이상이면 8%의 보급 목표가 주어진다.

기여금은 전기차를 10년간 운행했을 때 얻어지는 환경비용 저감 효과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책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 얻어지는 환경 편익이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환경 편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여금으로 받고,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해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 규모 상한을 당해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또 보급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면 그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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