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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조원 피해 낳았지만…2020년 첫 장맛비는 1000억원 가치

등록 2022-06-02 10:39수정 2022-06-02 11:25

부산대 연구팀, 수자원 확보 가치 등 분석
대기질 개선 효과 가장 커 전체 70∼90%
2015년 1500억원, 2019년 500억원 가치
장맛비가 쏟아지는 2020년 7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맛비가 쏟아지는 2020년 7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장마는 중부지방의 경우 6월25일 시작해 8월16일까지 54일 동안 지속됐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가장 긴 장마라는 기록과 함께 사망·실종 46명, 재산 손실 1조371억원이라는 피해를 남겼다. 하지만 장마 때 내리는 비가 피해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장마는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건기 끝에 시작한다. 장맛비는 수자원을 공급해 가뭄을 경감하고 산불을 예방하며 대기질을 개선한다. 국내 연구진이 장마 때 처음 내리는 비의 경제적 가치가 적게는 500억원, 많게는 15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서경환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2일 “지난 2015년과 2019년, 2020년 등 3개 해의 장마 기간 첫 강수의 4가지 경제적 요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니 각각 1453억원, 548억원, 9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한국기상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대기>에 실렸다.(DOI : 10.14191/Atmos.2022.32.1.061)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장마는 여름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말하지만 기상학적으로는 남쪽의 온난습윤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강수를 가리킨다. 장마는 봄철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지는 6월 초중순에 뒤이어 보통 6월19∼24일께 남쪽에서부터 시작한다. 연구팀이 1973∼1993년과 1994∼2020년의 6월 처음 15일 동안의 강수를 비교해보니 최근 들어 비가 훨씬 적게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5.8㎜로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에 비해 6.1%에 불과한 상태다. 이번달 들어서도 중기예보(4∼11일)에 비소식이 거의 들어 있지 않다. 경북 울진과 경남 밀양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장마가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장마철 첫 강수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값어치가 나가게 마련이다.

1973∼1993년과 1994∼2020년의 연 강수 경향 변화. 5월말∼6월초의 건조화 경향이 뚜렷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경환 교수팀은 2015년과 2019년, 2020년 등 3개 해의 장마철에 처음 내린 비가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가뭄 경감 등 4가지 경제 요인에 미친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다.

장마철 첫 강수는 2015년의 경우 6월24∼27일 4일 동안 비(전국 평균 12.8㎜)로, 2019년에는 6월26∼29일까지 4일 동안의 비(20.1㎜)로 설정했다. 2020년에는 6월24∼25일 이틀 동안의 강수(13.3㎜)를 첫 강수로 잡았다. 연구팀이 세 해의 장마를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 여러 장마 유형의 대표적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수자원 확보 가치는 전국 평균 강수량과 전 국토면적을 토대로 전체 수량을 계산하고, 유출율(40%)와 원수판매율(36%)을 적용한 뒤 댐용수 가격(50.3∼52.7월)을 적용해 산출했다.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 오염물질 감소량을 구하고 오염물질 1㎏당 사회적 한계비용을 곱해 계산했다. 오염물질 1㎏당 사회적 한계비용은 미세먼지(PM10)는 2만6837원, 이산화질소(NO₂) 8220원, 일산화탄소(CO) 6832원, 이산화황(SO₂) 9233원을 적용했다.

산불 예방 가치는 첫 장맛비 이전 20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과 산림피해복구비용을 곱해 추산했다. 산림피해복구비용은 1㏊당 541만4천원을 적용했다. 가뭄 경감 효과는 가뭄 해당지역 가구 수와 가구당 가뭄고통비용의 곱으로 정의했다. 가구당 가뭄고통비용는 2만8721원으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장마철 첫 강수의 경제적 가치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전체의 70∼9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장맛비가 감소시킨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3.9㎍/㎥, 3.5㎍/㎥, 15.4㎍/㎥로 각각 1333억원, 394억원, 894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장마철 처음 내린 비 덕에 확보한 수자원의 가치는 2015년 93억원, 2019년 153억원, 2020년 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불 예방 효과는 각각 1억5천만원, 1700만원, 24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가뭄 경감 효과는 각각 26억원, 1억2천만원, 1억7천만원으로 산출됐다.

서경환 교수는 “과거 자료에 연구팀의 방법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가지 경제적 측면 외에도 도시 열섬 효과와 열대야를 완화시키는 냉방효과나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의한 가치 창출 등 다른 요소들도 분석대상에 추가하면 더욱 의미 있는 자료가 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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