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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심의 착수 한 달 만에 의결

등록 2023-09-07 20:17수정 2023-09-08 02:43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원전 운영 허가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 속에 심의 착수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제출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183회 회의에서 정원 9명 중 7명이 출석해 1명은 반대, 1명은 최신 안전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유국희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출석 위원 중 5명으로부터 명확한 찬성 의사를 확인하고 표결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한울 2호기에 대한 원안위의 이번 운영 허가는 앞선 원전들에 대한 운영 허가와 비교해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원자력계 주변에서는 원전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안위의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의결은 지난 7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관련 첫 보고를 받으며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한 지 41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 의결에 앞서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한 차례 더 보고를 받은 뒤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첫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이다. 2021년 7월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의 경우, 의결에 앞서 모두 13차례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등 허가까지 7개월이 걸린 바 있다. 탈원전을 표방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1월 운영 허가가 나간 신월성 2호기가 6차례의 보고 회의를 거친 것과도 대조된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이날 “운영 허가 신청 서류에 원자력안전법상 심의 대상인 사고 관리계획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여서 위법이고, 기타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의결에 반대했다.

 하지만 제무성 위원을 비롯한 다수 원안위원은 “신한울 2호기가 신한울 1호기와 ‘쌍둥이 원전’으로, 이미 신한울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만큼 운영 허가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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