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8년부터
환경부가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발암성 중금속인 6가크롬(Cr6+) 함유 기준을 2008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 기준을 일본 시멘트협회 검출 방법을 적용해 2008년에 우선 30㎎/㎏ 이하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는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09년 적용되는 기준치는 현재 일본에서 적용되는 기준치와 동일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제철 슬래그, 폐주물사 등 산업 부산물이나 폐기물 부원료에 함유된 총 크롬 양을 18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이런 함유량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에 반영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은 시멘트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만든 자율 기준이어서, 업체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강제성 있는 규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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