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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카드뮴 33만배 초과

등록 2020-06-09 11:26수정 2020-06-10 02:32

지난 4월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총 11건 법 위반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법 위반은 검찰 송치
㈜영풍 석포제련소 주요 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 위치도. 환경부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주요 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 위치도. 환경부 제공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에서 각종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켜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기준치를 무려 33만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부지 내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석포제련소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분야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대형서점으로 알려진 영풍이 운영하는 제련소는 철제품 도금에 쓰이는 아연괴와 황산 등을 주로 생산한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지만,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에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혐의로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바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항은 분야별로 물환경 4건, 대기 3건, 정화계획 3건, 폐기물 1건 등이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 공장 부지 내외 총 108개 지점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더니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부지 내에선 최대 33만2650배, 강변에선 1만6870배를 초과했다. 대기 분야에선 7개 굴뚝 중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9.9배 초과했고,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에서 황산화물 등이 새어 나오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오염토양을 오염 발생 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등의 법 위반이 있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 건은 관할인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 건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영풍 쪽은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46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의 결과는 내년 말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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