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경주와 울산 지역 주민단체들이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제공
월성원전 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맥스터 증설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공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조사 관련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주도한 이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해온 것이어서 검찰 조사로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 양남면과 경주시, 울산북구 등 3개 지역의 맥스터 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공론조사 책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맥스터 증설에 찬성 81.4%·반대 11.0%로 나타난 지난 7월24일 재검토위원회의 공론조사 발표는 “공론조작의 결과”로, 결국 공론조사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단체는 조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월성원전이 위치한 양남면 주민들에 대한 상반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6월 6~8일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맥스터 증설에 대해 반대가 55.8%, 찬성이 44.2%였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재검토위원회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에서 반대 2.6%·찬성 87.2%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두 기관의 조사 방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공론조사의 표본그룹인 시민참여단 145명을 구성할 때 모집단 3000명의 찬반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점, 시민참여단 145명의 맥스터 증설 반대 의견이 6월22일과 6월27일 사이 5일 만에 숙의토론 등 의견에 변화를 줄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26.3%에서 8.3%로 급감한 것 등도 주요 의문점으로 제시했다.
이런 의문점들은 재검토위의 공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제기돼 일부 여론조사기관까지 나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공개 검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밝힌대로 모집단 3000명을 시민참여단 14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무작위로 이뤄졌다면 모집단의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시민참여단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 공론조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위 발표를 보면, 모집단 3000명에서는 찬성 40.6%·반대 32.8%였으나,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에서는 찬성 58.8%·반대 8.3%로 집계됐다.
주민단체는 “월성원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울산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배제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숙의자료집까지 맥스터 찬성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편집하는 등 공론화 전 과정이 결국 월성원전 맥스터 찬성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론조작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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