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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 불가능

등록 2020-12-08 11:59수정 2022-01-12 09:46

바젤협약 개정안, 내년 1월 발효
수입국 동의해야 국가 간 이동 가능해져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선별업체 직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선별업체 직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내년부터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이 된다.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된 데 따른 것으로, 단일 재질 플라스틱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8일 환경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해 있다.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이 추가된다. 정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품목’과 ‘신고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진 폐배터리, 폐유 등 86종의 유해폐기물만 허가제로 규제해왔다. 다만,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단일재질 플라스틱 17종과 다른 유해물질 없이 PET, PE 및 PP만 섞인 혼합 플라스틱은 내년에도 허가가 아닌 신고 품목으로 관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 PE, PP, 폴리스타이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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