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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대형트럭·버스도 ‘탄소중립’ 동참…연도별 감축 기준 적용

등록 2020-12-28 11:59수정 2022-01-12 10:09

2023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도 연간 온실가스 기준 적용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앞으로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해마다 적용해온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한다.

28일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트럭과 버스를 비롯한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연간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침은 29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기준값보다 2023년에 2.0%, 2024년에 4.5%, 2025년에는 7.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당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할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9년째 시행 중이다. 그동안은 15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에만 적용돼 왔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3.5% 수준으로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2.5%를 차지해 기준 적용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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