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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독일 원전감시 ‘독립성-상호견제'가 핵심

등록 2021-03-10 19:40수정 2021-12-30 14:53

한국은 안전점검 기관 ‘보조적 역할’

국내 원전의 안전 감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이 18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킨스가 설비 결함을 확인해 지적서에 적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이 내용을 정기검사보고서에 담는 식이다.

문제는 결함이 나와도 공식적인 지적사항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다. 장군현 킨스 노조지부장은 “킨스가 지적서를 제출해도 원안위 사무처 관료들이 운영 정지를 요하는 수준의 내용은 받아주지 않는다. 원전을 하루라도 멈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니 킨스에서도 문제가 될 내용은 알리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다. 결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무자가 직무배제나 보직해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킨스 쪽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안위원이 정치권 추천을 받는 식으로 선임되다보니 안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불충분한 이가 위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위원들이 쪽집게처럼 문제를 골라내지 못하고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감시 체계와 인력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킨스가 원안위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원안위도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여야 추천이 아닌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감시기관의 독립성과 상호견제가 보장되는 독일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킨스같은 전문기관(TUV)이 원안위에 해당하는 규제기관(원전 설치 지방정부)에 원전 안전검사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다.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진 전문기관들은 검사 정확도 등 품질 경쟁을 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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