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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탄소중립도 진영논리? 4대강 파헤친 ‘녹색성장’ 못 버리는 국민의힘

등록 2021-05-05 15:07수정 2021-05-05 18:34

[기후뉴스 읽기]
정부·민주당, 이달 중 탄소중립법 국회 처리 목표
국민의힘 ‘MB 때 만든 녹색성장법 고쳐쓰자’ 주장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15일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내 첫 상설전시관인 녹색성장체험관 개관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에서 `꼬마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리(오른쪽 두번째,한국명 이승민)군 등 참석자들과 개막버튼을 누른뒤 박수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15일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내 첫 상설전시관인 녹색성장체험관 개관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에서 `꼬마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리(오른쪽 두번째,한국명 이승민)군 등 참석자들과 개막버튼을 누른뒤 박수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에서 탄소중립위원회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는 입법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암초를 만났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집권당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 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을 개정해서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횡령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때문에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탄소 감축 관련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환경단체 등은 녹색성장법이 환경·생태적 가치를 우선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법이 아닌 ‘녹색’을 경제성장 도구로 이용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법이라고 본다. 고쳐 쓸 수는 없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P4G 정상회의도 ‘녹색성장’ 사용…여전히 유효”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임이자 환경법안소위 위원장(국민의힘)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녹색성장법이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하는데 죽어있는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미 탄소중립기본법(가칭) 제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상황에서 2010년 만들어진 녹색성장법 존치를 주장한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임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며 ‘녹색성장법, 이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안 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의원실은 <한겨레>에 “올해 초부터 녹색성장 개념과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발언 내용을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한 당은 우리 당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달 말 주최하는 ‘P4G 서울 정상회의’의 G도 녹색성장(Green Growth)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외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 민주당과 정부가 탄소중립을 자신들만의 공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녹색성장법과는 성격이 다른 탄소중립법 제정을 ‘공을 가로채려는 정쟁’으로 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7명 중 녹색성장법 존치를 언급한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장은 “녹색성장법이 현재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돼 있으나 이럴 경우 기후·환경 관련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어 환노위로 옮기길 권했다. 그러려면 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도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녹색성장법은 ‘저탄소’를 말하지만, 현재는 ‘탈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색성장법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 사무총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전 진술서에서 녹색성장법을 대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15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15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 “MB 시대 유산…국민의 힘, 시대전환 부정”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못한다는 녹색성장법은 2010년 1월 제정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선포했다. 이어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녹색성장법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련 법률이 공포됐다. 2012년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에서 펴낸 ‘녹색성장 4년을 말하다’ 자료를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법에 대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평가는 다르다. 2012년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자료를 보면, 김형국 1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것이 물이고 그만큼 시급했던 기후적응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녹색성장 용어를 선점하며 최초로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법에 담긴 성장중심 철학때문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을 떠받치는 도구로 쓰였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녹색성장법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해왔다.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탄소중립 로드맵도 매우 실망스럽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녹색성장법은 기업중심 시각, 경제적 관점에서의 성장을 주로 이야기한 법이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안호영·한정애 의원, 정의당 심상정·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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