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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11일 원안위서 결론 날까

등록 2021-06-10 14:30수정 2021-12-29 14:42

원안위 사전검토 안건으로만 12회 다뤄져
야당 “탈원전 의식 고의 허가 지연”공세
실제론 항공기재해 대응 등 의문 이어져
“표결처리규정 있지만 강행되진 않을 듯”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전경. 왼쪽이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심의하는 신한울 1호기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전경. 왼쪽이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심의하는 신한울 1호기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야당과 일부 언론이 탈원전정책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가 11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울진에 지은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로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왔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으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의 이 보고 횟수는 원안위가 앞서 운영허가를 내 준 신고리 4호기(8회·2019년 허가), 신월성 2호기(6회·2015년 허가) 등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의식해 운영허가를 늦추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이처럼 보고 횟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보고가 길어진 것은 킨스가 신한울 1호기의 지진 대비,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 적용, 항공기 재해의 설계 반영 등에 대한 원안위원들의 의문을 쉽게 해소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고의 지연으로 보기는 무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킨스가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의 항공기 재해심사 규정을 한수원에 유리하게 해석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사전검토가 길어진 주요인이 됐다.

11일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적극 제기해 온 위원들도 사전 검토를 끝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안위에 제출된 의결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2가 안건에 대한 표결에 동의하면 표결에 부쳐지고, 표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원안위의 재적위원은 여당 추천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다. 이들 가운데 사전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위원은 3명이다. 따라서 일단 표결에 부쳐지면 이들이 모두 반대해도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11일 회의에서 표결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원안위 안팎의 예상이다.

한 원안위원은 “원안위 규정에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실제 표결 처리된 예도 있지만 사실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기구”이라며 “11일 논의는 충분히 되겠지만 표결 처리가 강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최근 심의의결 안건을 표결 처리한 것은 2019년 12월 제112회 회의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20년 1월 제113회 회의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결정 등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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