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본접종을 마치고 6개월 뒤’로 세워둔 추가접종(부스터샷) 시점 기준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경남도의 설명을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창원시 ㅇ요양병원에서 166명, 거제시 ㄱ요양병원에서 47명 등 경남의 요양병원 2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13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176명은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31일 0시 기준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1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노원구 상계백병원에서도 18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접종완료자는 각각 14명, 15명이었다.
돌파감염이 있어도 접종으로 인한 위중증 예방효과가 있어 대규모로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8살 이상 내국인 접종자 4398만여명의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0% 이상을 차지한 지난 6월 말부터 감염 예방효과 낮아져 지난 9월 말 기준 접종완료자의 경우 감염 예방효과가 63.2%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예방효과는 92.6%, 사망예방 효과는 94.8%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의료 기관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으로 병원에 온 고령층 환자들은 호흡기 증상이 없고,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는 경증 환자라도 간호사들이 식사부터 대·소변을 치우고, 체위 변경까지 해야 한다.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중증환자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간병 서비스가 가능한 거점요양병원을 지정해 운영했으나, 최근 수가 문제로 일부 병원이 빠져나갔다”며 “고령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병 인력을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은 지난 2월26일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 1차 접종을 하고, 지난 4~5월께 2차 접종을 완료해 이미 접종완료 뒤 6개월이 지난 이들이 많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이후 6개월 이전으로 당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는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선 경남도처럼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시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추가접종 세부 실시 기준’에는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이나 입원·질병치료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엔 6개월에서 4주를 앞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엄중식 교수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접종완료 뒤 3개월 뒤부터는 항체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백신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고위험군은 3~6개월 사이에도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도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감염이 일단 되면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6개월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현재 마련한 세부 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일괄적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일정을 당기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도 “아직은 돌파감염 중에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더디고 숫자도 많지가 않다. 접종완료 뒤 6개월까진 중증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위험군에서도 현재 6개월의 추가접종 간격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 돌파감염자의 중증화율이나 사망자 비율의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권지담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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