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면보호구에 찬 습기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5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접종완료 이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해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거쳐야 입원·채용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 판단 아래 불가피한 경우에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면회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예약·식음료 섭취 금지·발열 확인·명부 작성 등 면회 수칙을 적용한다.
이 같은 의료기관 방역 수칙을 개편은 지난 7월부터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 정원의 제한 없이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하지만,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시에 가능하다. 단, 1회만 출입할 경우엔 방역수칙 준수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했다.
시설 내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높아 금지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춰진 시설에 한해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경로당은 그간 이용 및 취식 금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떡과 도시락, 간식 등을 가정 내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서 허용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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