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과 심낭염 이상반응 증상을 보인 환자 125명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은 뒤 아직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1인당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늘리고, 이미 1천만원을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에서 심근염, 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추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백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가운데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모두 179명이다. 이 가운데 125명은 심근염·심낭염 환자고 나머지 54명은 중증 환자다.
이번 조처는 추진단이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후 심근염·심낭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월9일 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특별 관심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된다.
추진단은 의료비 지원 금액도 3천만원으로 늘린다. 의료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를 포함해, 1인당 5만원 범위 안에서 간병비도 지원된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장례·제사비)는 제외된다. 기존 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의료비 지원 상향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완료돼 10월28일부터 변경됐다”며 “기존 1천만원 이내 기준으로 적용받았던 분들도 소급해 추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접종 36주차인 지난 7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7971만1496건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6만5878건으로, 신고율은 0.46%로 집계됐다. 신고 사례 가운데 근육통과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96.4%(35만27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3.6%(1만3136건)다. 지난 10일 0시 기준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2406건으로 이 가운데 5293건(45.5%)이 심의 중이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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