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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딩동’ 소리…3일부터 적용

등록 2022-01-02 12:06수정 2022-01-02 21:11

작년 7월6일까지 2차접종자 일괄 만료
일주일 계도기간 거쳐 10일부터 과태료
쿠브(COOV) 앱 등 미리 업데이트 해둬야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출입 체크를 하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출입 체크를 하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단, 기본접종이 1차접종인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접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7월6일을 포함해 그 전에 화이자·모더나 등 2차접종, 얀센 1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패스가 3일 일괄 만료된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 등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다. 방역패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접종(얀센은 2차접종) 방역패스는 접종 즉시 인정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예방접종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초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쿠브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30일 시스템 개선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3차 접종력 및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이 되기 전 자주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앱을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서 1월3일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접종 정보 업데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서 1월3일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접종 정보 업데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3일부터는 2차접종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접종을 받은 경우, 큐아르(QR) 스캔 시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이 안내된다.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딩동’ 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유전자분석(PCR) 음성 결과 또는 코로나19 완치,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 한달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다만, 추가접종 대상이 아닌 만 12∼17살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청소년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된다. 새해 생일이 지나면 만 12살이 되는 2010년생 청소년 가운데 1, 2월생은 4일 0시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의 날짜로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2010년생 사전예약대상자는 추후 2월 이후 출생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들어 새로 접종대상이 된 2010년생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일이 지난 2010년생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생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당국은 3일 기준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중 92.2%가 3차접종 완료 또는 예약 상태라고 밝혔다. 만료 대상자 563만명 중 92%인 약 518만명이 3차접종을 마쳤고, 0.2%에 해당하는 약 1만4천명이 접종을 예약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2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2주간 연장하기로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사적모임 4인, 다중시설 운영 시간 밤 9∼10시 제한 등의 조치 등이 16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영화관·공연장 이용시간을 9시까지 입장~자정 전 상연·공연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된다. 아울러 그간 방역패스 예외 시설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대형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 중 3000㎡ 이상인 곳은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단속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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