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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격리해제 전날 다른가족 ‘릴레이 감염’…출근 되나요?”

등록 2022-02-20 17:29수정 2022-05-02 16:25

확진자 재택치료 중 다른 가족 ‘릴레이 감염’ 잦아져
가족 추가확진 격리 더 없어…집단시설 출근은 제한 권고
2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희 가족도 릴레이 감염 시작했네요”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0만명대, 재택치료자도 45만명대다.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다보니 동거 가족이 시차를 두고 확진되는 ‘릴레이 감염’도 늘고 있다. 최초 확진자는 7일이 지나 격리 해제됐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줄줄이 감염되는 경우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상당수도 ‘릴레이 감염’ 관련 문의글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릴레이 감염 관련 궁금증 등을 정리했다.

―가족 간 릴레이 감염,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현행 방역 정책상 모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가정 내에서 격리가 이뤄지다 보니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해 가족 간 감염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족 중 2차 발병률이 델타보다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델타 유행시기 재택치료자 6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이 가족 간 감염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재택치료 4명 중 1명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감염”)

―격리 해제 전 동거 가족이 추가 확진됐다. 격리기간이 연장되나?

“지난 9일부터 확진자 및 접촉자의 격리 지침이 변경돼 동거인 격리가 간소화됐다. 이전엔 함께 격리 중이던 동거인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기간이 함께 늘어났지만, 지침 변경에 따라 추가 확진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추가 확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은 최초 확진자와 함께 격리 해제된다. 가족의 추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활동이 가능해진다.”

―가족의 릴레이 감염으로 불안한데, 출근해도 괜찮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감염력 자체가 거의 소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5일 이상 지나면 감염력이 사라지므로 외부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악화됐을 때에는 방역당국의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격리나 수동감시 해제 뒤 3일간은 마스크를 늘 착용하고, 사적모임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단 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이 수동감시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집단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동거 가족 확진, PCR 검사 자주 받아야 할까?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라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동감시 해제 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라면 최초확진자의 해제일에 동거인도 수동감시가 해제된다. 양성이 나온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추가 격리된다. 동거인은 매일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 간 릴레이 감염 막으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불가피하게 확진자를 마주쳐야 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같은 공간에서의 식사 및 활동은 피해야 한다. 하루 최소 3회, 10분 이상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소독하는 등 위생 지침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가족 내 화장실 따로 쓰기, 침구∙수건 따로 쓰기 등이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

“14일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가족 내 격리자 수를 중심으로 지급한다. 수동감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이전에 확진통보를 받았다면 다른 가족이 격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전체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지만,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격리된 가족 수에 따라 지원비를 받는다.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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