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염 사이 인과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엠아르엔에이(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일반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 △심근염(엠아르엔에이 백신) 등이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그 동안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질환으로 분류됐다. 인과성 인정 근거는 화이자·모더나 등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지난 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1차 분석 결과다. 위원회는 접종 이후 유의미한 사망률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접종 후 42일까지 기간 안에 예측치 대비 8.5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18~29살 발생률비가 가장 높았는데, 실제 8일 기준 피해 보상이 신청된 사례는 389건(사망 12명 포함) 가운데 20대 107건과 18~19살 38건 등 18~29살에서 37.3%가 보고됐다. 30대 68건, 12~17살 65건, 40대 48건, 50대 50건, 60살 이상 13건 등이었다.
인과성 인정에 따라 따라 8일 기준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389명은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해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미신청자라면,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보건소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정부는 △사망 일시 보상금(약 4억6000만원) 및 장제비(30만원) △장애 일시 보상금(중증도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의 100%·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등을 보상하되,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은 제외한다.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엔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인 ‘심낭염’도 통계적으로 예측치보다 1.3배 증가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었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도 현재까지는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은 모세혈관누출증후군과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이상 바이러스 벡터 백신), 다형홍반, 심낭염(이상 엠아르엔에이 백신)에 5종이 더해져 11종으로 확대됐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과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 5개 질환이 추가됐다. 중증·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망 위로금(5000만원 한도)이나 의료비(30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기존 신청자는 역시 소급 지원되며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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