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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5~20일 입국한 국내 접종완료자도 21일부터 격리 해제

등록 2022-03-15 15:55수정 2022-05-02 15:25

당초 21일 입국자부터 격리 면제하려다
관계기관 검토 뒤 ‘소급 적용’하기로

4월1일 전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접종기록 업로드해야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애초 방침과 달리 15~20일 입국해 격리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도 21일부터 바로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 15일 방대본 백 브리핑에서 “기입국해서 격리 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월21일부터 격리를 해제하고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3월15일~3월20일까지의 입국자분들 중에 대상자(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21일부터 모두 격리 해제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4월1일 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종 기록을 업로드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일 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팀장은 15일 “당초 처음 발표할 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관계기관과 검토해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로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의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이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케이티엑스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대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걸쳐 총 3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피시아르 검사를 받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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