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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5월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등록 2022-04-22 16:23수정 2022-05-02 14:42

당국 “애초 ‘최소 4주’라고 밝힌 바
5월23일께 다시 한번 조정할 예정”
인수위도 “충분한 검토 거쳐 해제”
서울광장 등 임시검사소 단계적 조정
22일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애초 예상됐던 5월 말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최소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한 뒤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5월23일 이행기 종료…인수위 ‘격리의무→권고’ 제동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다음 주 월요일(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진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격리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한 코로나19를 별도로 재분류하고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 예고 절차를 21일까지 마무리했으며,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은 25일부터 ‘이행기’와 ‘안착기’를 거친다. 이행기와 안착기 간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7일간 격리 기간이 법적 의무냐, 의무가 아닌 권고냐 여부다. 질병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증상 발생 뒤 최장 8일까지 전파가 가능한 만큼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는 게 좋지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 이에 따라 현행 재택치료도 사라지며 전액 정부가 지원해 온 치료비 등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일정 부분 환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의료기관 등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기간만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완화되는 것 외에 당장 큰 변화는 없다.

발표 당시 정부는 이행기를 잠정 4주로 설정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안철수 위원장의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행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25일로부터 4주가 지나는 5월23일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다. 이와 관련해 박향 반장도 “4주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다”며 “현재 ‘5월 말’, ‘4주’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4주라고 했기 때문에 5월23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질병청이) 판단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만큼, 실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시점은 그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미·영 격리의무 없고, 일본 7일·독일 10일

질병청이 국가별 상황을 봤더니(4월4일 기준) 미국·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핀란드·영국·노르웨이·아이슬란드·포르투갈(이상 5일)·프랑스(7일) 등은 격리가 의무는 아니다. 반면 그리스·네덜란드·스위스·이스라엘·슬로바키아(5일)과 호주·뉴질랜드·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7일), 독일(10일) 등 20여개국에는 격리 의무가 있다. 이 중 싱가포르와 독일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의료체계는 손실보상 대신 건보수가 적용

정부는 이행기 동안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병상을 정부가 지정하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해주던 의료대응체계를 다른 병상처럼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는 체계로 바꾸는 ‘의료체계 일상회복’ 방안이다. 확진자와 미확진자 사이 동선 등은 분리하면서 안착기에는 어느 동네 병·의원에서나 확진자도 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1인실이나 음압격리 시설 자체가 부족한 국내 의료 여건상 충분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확진자 입원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박향 반장은 “코로나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지금은 격리 병상에 드는 감염관리비용을 감안해 기존 병상 수가에 2배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병상 운영 방식이라든지 수가 체계는 변화가 필요해 해당 부서와 감염 관리 기준을 만드는 질병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임시선별검사소 축소

한편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사망자가 2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18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33명으로 6일째 800명대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8만1058명(국내 발생 8만1043명, 해외유입 15명)이며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전날부터 이틀째 9만명대다.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유행 확산 시기 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련했던 임시선별검사소도 이용량이 급감한 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지난 11일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중단한 이후 22일까지 서울광장 포함 전국 23곳이 검사소 운영까지 멈췄으며, 다음 주부터 5월까지 8곳이 추가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 질병청이 보건소 등이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 638곳은 축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군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체계는 유지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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