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투표함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13만4928명이다.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외출 허용 시간은 사전투표 이틀차인 28일 오후 6시20분부터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확진자 사전투표, 언제 가능한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사유다. 다만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날 오후 6시20분 이후에 외출할 수 있으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1일차인 27일에는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따로 있나?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문자 등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에게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자차나 도보,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한다. 확진자 등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
—투표 안내(외출 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28일)와 선거일(6월1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문자 발송 대상이다.”
—외출안내 문자는 언제 오나?
“관할 보건소장은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총 2회에 걸쳐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안내 문자는 확진자 사전투표 전날인 27일 낮 12시, 당일인 28일 낮 12시에 각각 발송된다.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 사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외출안내 문자 발송 시간. 질병관리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확진 통지 서류나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투표일 당일에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어떡하나?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일괄 문자 발송 시간(낮 12시)과 상관없이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 이전에 도착하거나, 시간이 지났는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자등 투표시간 안내. 질병관리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본 투표 당일에 확진자는 몇 시에 투표 가능한가?
“선거일인 6월1일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 방법, 본인 확인 방법, 투표 절차 등은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지?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투표시간 동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