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승객 수가 하루 평균 3만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의 16%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나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없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면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발 맞추어 우리도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돼왔다. 만 6살 이상인 경우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한 경우 등에만 격리 면제가 가능했다. 소아·청소년 접종률이 성인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어려웠는데, 이런 제약이 사라진 것이다.
오는 8일 전에 국내에 들어와 격리를 하고 있는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돼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8일 이후에도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정부는 BA.2.12.1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현지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입국객 증가에 대비해,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미리 입력할 수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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