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3월께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시설에서의 착용은 계속 유지된다.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대본은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담은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단계별 이행안) 최종안을 이달 말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무 조정 시점은 유행 양상과 고위험군의 오미크론 변이 2가(개량) 백신 접종률이 변수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60살 이상 인구 50%·감염취약시설 60% 동절기 추가접종 목표를 세웠지만, 이날 0시 기준 접종률은 60살 이상 23.2%와 감염취약시설 33.1%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의료분야 국제학술지 <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마스크를 해제한 학군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마크스를 착용한 학군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로 15주 동안 1만1901명이 감염되면서 수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백 청장은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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