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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격리의무 7일’도 풀리나…“WHO 비상사태 해제하면 검토”

등록 2023-01-20 16:40수정 2023-01-20 16:48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3년이 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3년이 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강제 방역조치는 ‘확진 뒤 7일간 격리’ 의무만 남게 됐다.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7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격리기간 단축·해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 판정일로부터 7일간 자택 등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10일로 단축된 뒤 지난해 1월 7일로 준 상태다. 해외에서는 최근 홍콩이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한 데 이어, 일본도 올 봄까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분류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낮추고 7일 격리 조처를 해제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WHO에서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심각 단계가 경계·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보로, 현재 코로나19와 엠(M)두창(옛 명칭 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 질병에 이런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세계보건기구는 27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스크 착용과 격리 조처를 한번에 풀 경우 확진자가 한꺼번에 늘 수 있는 데다, 확진자가 직장을 쉴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국내에 아직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격리 기간을 아예 없앤다면 의학적인 부작용 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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