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2개 제품을 확인해 압류·폐기 절차에 나섰다. 정부가 전량 회수·보상 한다고 밝혔던 주키니 호박의 반품 기한은 2일로 만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일부 주키니 호박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종자라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 간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전수조사를 해 2개의 제품에 대해 압류하고 지자체에 회수·폐기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 보다 크고 통통해 ‘돼지호박’이라고도 불린다.
식약처 발표를 보면, 해당 제품은 가찬식품(충북 음성군 소재)이 만든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992g·소비기한 2024년 1월 2일),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충남 천안시 소재)가 제조하고 커머스파크(서울 서초구 소재)가 유통전문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유통기한 2023년 9월4일)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엘엠오)란 편의에 따라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동·식물 등을 말한다.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농산물은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키니 호박 일부가 국내 유전자 변형 미승인 상태라는 게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3월26일 밤 10시부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했다. 이후 식약처는 이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2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는 이 중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미검출 제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한편 정부의 주키니 호박 전량 반품 및 보상과 관련해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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