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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사협회, 새달초 ‘총파업 결의대회’…전공의들은 신중 입장

등록 2023-04-28 18:13수정 2023-04-28 22:12

의협 등 13개 단체 ‘총파업 결의대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다음달 3일이나 4일에 동시다발적으로 휴가를 내는 방식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과거 집단행동에 비해 참여를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종합병원과 동네의원 ‘셧다운’ 등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의료연대는 다음달 3일이나 4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각 직역 회원들이 이날 오후 연차를 쓰거나, 오전까지 단축진료를 한 뒤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의료연대는 다음달 2일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집단 휴원(총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의견문을 내어 “간호단독법(간호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2020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간 갈등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개원의의 집단 휴원 참여율이 10% 미만에 그친 데 반해, 전공의는 70% 이상 동참하며 집단행동을 이끌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시설에서 진료하는 전공의까지 여기 참여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컸다.

다만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법안(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공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못 박지 않았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변경(확대)할 우려가 있어 원안대로의 제정을 반대한다”면서도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병원 내 의료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가 ‘총파업 불사’ 등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의협 비대위가 ‘총파업’에 들어가도 병·의원 집단 휴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 사정을 잘 아는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의사 증원에 비하면 전공의들과의 이해관계가 적다”며 “의협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는 과거 집단행동에서도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동참이 저조하면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진료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27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연대 등의 진료 거부 규모와 의료현장 영향을 하루 단위로 파악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등에 차질이 클 경우에는 의사들한테 업무개시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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