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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황우석 교수 파면

등록 2006-03-20 18:59수정 2006-03-21 00:17

서울대, 논문조작 연루자 징계
서울대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문신용(의대)·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안규리(의대) 교수에게 정직 2개월, 이창규(농생대)·백선하(의대)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황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임명이 금지된다. 정직 처분을 받은 문 교수 등 4명은 교수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정직 기간 동안 연구 및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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