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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감염병 2급→4급 논의 시작…“방역 추가 완화될 듯”

등록 2023-08-20 16:03수정 2023-08-20 20:01

국외선 새 변이 또 출현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유보됐던 추가 방역완화 논의가 21일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현재 2급인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위기단계 조정 2단계’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질병관리청 설명을 20일 들어보면, 2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자문위) 회의를 열어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과 실내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추가 방역완화 내용과 시행 시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번 주 중 (감염병 등급) 하향 결정이 나면 이달 안에 방역조처를 추가로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7일 자문위 회의를 열어 감염병 등급 하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유지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자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방역완화를 재추진하게 됐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7월 셋째 주(16~22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직전 주보다 35.8% 늘었으나, 그 이후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23.7% → 10.4%→ 0.8%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기단계 조정 2단계 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더 이상 집계하지 않는다. 확진자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월 540만원)라면 10만원(1인), 15만원(2인 이상)을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확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30인 미만)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현지시간)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2.86’을 감시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최근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서 확인된 이 바이러스는 기존 유행하던 BA.2. 등에 비해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30여개 많아, 면역 체계를 더 쉽게 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청 관계자는 “변이 부위가 많은 점은 경계할만 하다”면서도 “국외에서도 아직 발생 사례가 적어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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