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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진료보조 인력 3명 중 1명이 수술·처방 등 의사 업무

등록 2023-08-20 16:46수정 2023-08-20 16:58

피에이(PA)들이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에이(PA)들이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술 보조 등 의사 역할을 관행적으로 대신해온 피에이(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인력) 3명 중 1명이 수술실 등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20일 보면, 현재 피에이 363명 중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상 병원 14곳, 300병상 미만 병원 15곳 등 의료기관 41곳과 이곳에서 일하는 피에이 363명을 대상으로 실태(2021년 9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에이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을 분석했다.

피에이는 의사가 아니지만 수술·시술 보조, 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대부분 간호사다. 이는 사실상 불법이지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피에이는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피에이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는 대체로 미흡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73%(30곳)는 피에이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68%(28곳)는 피에이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피에이의 업무 보고나 승인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의료기관도 36%(15곳)에 달했다.

피에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별도 교육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41%(22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 해당 부서장이나 선임 간호사에 의해 짧은 기간 이뤄지고, 전문의에 의해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1곳뿐이었다.

경력이 3년 미만인 피에이가 전체의 39.3%인 143명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 보고서는 “피에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환자 안전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피에이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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