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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지역에서 10년 복무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등록 2023-12-20 15:41수정 2023-12-20 18:15

의협 “공공의대 의학교육 질 저하 초래할 것” 반발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뒤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힘 김형동, 이용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전날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해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추가 심사 요구를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김성주 의원안만 안건으로 올려 가결됐다. 김원이·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도 1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통합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하고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4년제)와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나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지원하되 의사 면허를 딴 뒤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은 남은 기간 동안엔 면허 재교부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없이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해마다 400명씩 10년간 모두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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