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하 교수 “백씨의 경우 의료계 지침과 경우 달라…
“유족이 급성 신부전 치료 동의 안해 사망 이르러” 주장
“유족이 급성 신부전 치료 동의 안해 사망 이르러” 주장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 만약 최선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됐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가 3일 서울대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합의사협회에서 심장정지,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는데, 고 백남기씨의 경우에는 의사협회에서 규정한 경우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인의 경우 평소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밝혔는데, 실제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 신부전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 결국에는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 중에 ‘최선의 진료 여부로 병사와 외인사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백 교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봐도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서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사망의 종류는 최선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을 일으킨 사고나 화재 등 외인인지, 아니면 질병인지를 기술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고인의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라는 얘기는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 뿐 아니라 의료계 또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망의 종류에 대해 이윤성(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고인은 간단히 말하면 머리 손상 때문에 사망했고 이 머리 손상은 외인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교수가 지시해 신경외과 전공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위원장은 “의사 개인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잘못됐다고 비평할 수는 있지만 수정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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