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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백남기 농민 숨지게 한 ‘물대포 직사’는 위헌”

등록 2020-04-23 15:27수정 2020-04-24 02:40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 제기
헌재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문상객들. 김봉규 기자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문상객들. 김봉규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백씨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 규정에서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는 직사살수는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쇠파이프·화염병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훼손을 시도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로 허용된다.

헌재는 백씨가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앞에서 홀로 경찰 기동버스와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던 당시 상황은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13초 동안 강한 물줄기를 직사했고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백씨는 10개월 뒤에 숨졌다.

헌재는 “백씨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어 직사살수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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