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정아무개(43)씨가 13일 철제 슬레이트를 교체하다 추락한 울산 현대중공업 작업현장. 정씨가 안전벨트를 걸어 의지했던 로프가 슬레이트 지붕에 쓸려 파손된 상태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건설현장의 사업주나 이에 소속된 노동자가 추락 사고 방지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 현장이 전체의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 관련 안전 조처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건설현장 3545곳 가운데 2448곳(69.1%)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처가 미비한 사실이 발견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적 사항 개선에 시일이 걸리는 현장 1211곳에 대해 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끼임 및 추락 사고가 줄지 않자 이달 14일과 28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정하고 관련 사고가 특히 잦은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각각 점검하기로 했다. 먼저 14일에는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해 끼임 및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해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 역시 328건(37.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계단 측면에 설치해야 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현장 1665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 보호구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현장도 1156곳이었다. 이밖에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미설치(834곳)와 개구부 덮개를 부실하게 설치(382곳), 추락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 설치 미설치(347곳)도 뒤를 이었다.
정부는 개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1211곳 건설현장 가운데 1071곳에 대해선 사업주의 개선 사항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안전 조처 위반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110곳에 대해선 패트롤(순찰) 점검과 연계해 현장을 한 번 더 찾을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했던 나머지 30곳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해 법 위반 사항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도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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