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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검찰,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징역2년 구형

등록 2021-12-21 19:16수정 2021-12-21 20:10

하청 대표엔 징역1년6개월 구형
2018년 12월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가 열려 한 노동자가 탄을 치우기 위해 좁은 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낙탄 제거 작업에는 무인 낙탄 회수 설비와 물 세척 장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시설이 개선됐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제공
2018년 12월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가 열려 한 노동자가 탄을 치우기 위해 좁은 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낙탄 제거 작업에는 무인 낙탄 회수 설비와 물 세척 장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시설이 개선됐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제공
지난 2018년 12월 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 등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권유환 서부발전 당시 태안발전본부장과 이근천 당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금은 작업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안전한 환경이 온다고 할 것이다”며 “법정에서 봤듯이 피고인들은 반성·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상응하는 처벌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설비의 운전·정비·보수·개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김용균씨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발전기에 필요한 석탄 상하탄 설비 운전·점검 업무를 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컨베이어벨트 외함 점검구 안쪽에서 컨베이터 벨트 점검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돼 숨졌다. 선고공판은 2월10일 오후 3시께 열린다.

서산/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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