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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소작업대 사고 9년간 노동자 172명 숨졌다

등록 2022-01-17 11:59수정 2022-01-17 12:35

정부, 사망사고 예방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2017년 전북 전주시 한 건물 외벽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간판을 달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17년 전북 전주시 한 건물 외벽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간판을 달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9년간 고소작업 중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가 1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고소작업대 사고로 172명이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172명 가운데 13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노동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다.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10일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왼쪽)과 시저형 고소작업대(오른쪽). 사진 노용노동부 제공.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왼쪽)과 시저형 고소작업대(오른쪽). 사진 노용노동부 제공.

고소작업대 사고를 보면, 차량탑재형은 추락 사고가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저형은 끼임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77.5%(79명)가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 사고 역시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가 50%(30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소작업대 작업 전 관리자·작업자 등은 작동 방법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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