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삼표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삼표산업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레미콘 제조 기업인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삼표산업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채석작업 도중 약 30만㎥(높이 약20m 추정)의 토사가 쏟아져 현장에 있던 천공기 기사 2명과 굴착기 기사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 기사 중 한명은 삼표산업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28살 노동자였고, 2일 발견된 또 다른 천공기 기사는 지난 12월 입사한 52살 노동자였다. 굴착기 기사는 55살 지입차주였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관련 혐의가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방치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산안법 및 그 하위법령을 보면 채석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작업 전에 점검자를 지정해 지반의 균열 등을 미리 점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반영한 작업계획서와 사전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도중 낙하할 위험이 있는 토석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가 이런 의무를 지켰는지는 물론 삼표산업 본사가 사업소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도 압수수색했다. 비교적 위법 판단이 명확한 산안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번에는 본사 수사도 겸하고 있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가 산재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을 보면 본사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크고 작은 산재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고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종사자 의견을 무시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엄정 수사’ 대상이라고 노동부는 밝힌 바 있다. 삼표산업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에도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진 바위에 맞아 숨진 사고가 있었다. 작업 전 미리 제거했어야 할 암석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양주 사고와 유사한 점이 있다. 삼표산업이 이 사고 이후로도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해 두 차례 사망사고가 난 삼표산업 외에도 2020년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두 명이 산재로 숨지고 2019년 삼표피앤씨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계열사 산재가 빈번히 발생했다. 삼표산업 지분은 삼표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삼표가 98.25%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삼표 주식의 65.99%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산재가 빈발하는 삼표그룹 계열사를 지적하며 그룹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고로 삼표그룹 경영진까지 처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개별 기업의 사업 총괄 권한을 가진 자(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어, 삼표그룹 경영진이 삼표산업의 레미콘 제조 및 채석 사업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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