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안전모가 놓여 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남 고성의 선박 수리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삼강에스앤씨에서 1년 새 벌써 3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 ㄱ씨는 조선소 안에서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작업을 하기위해 가스 호스를 운반하다 약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삼강에스앤씨는 에스티엑스(STX)고성조선해양을 삼강엠앤티가 인수한 회사로, 선박 수리·개조 등을 전문으로 한다. 이 회사의 상시 노동자 수는 220여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벌써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30일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에 떨어진 용접기 부품을 머리에 맞아 숨졌고, 4월30일에도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 회사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락방지·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176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통영지청은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안전작업표준이 부적절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