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가 시공하는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종로구 당주동 지티엑스-에이(A) 5공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디엘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38)씨가 전선드럼에 깔려 숨졌다. ㄱ씨는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전선드럼이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드럼은 실타래처럼 전선을 감는 170㎝ 가량의 나무통으로 무게가 100㎏ 남짓이다. 고정돼 있어야 할 전선드럼이 떨어지면서 ㄱ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