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중대재해법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경영계의 ‘민원’과 인수위의 ‘우려’가 시행 두달 밖에 안된 법률을 흔들려는 ‘신호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수위는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의 이러한 ‘우려 전달’은 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수정·보완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은 윤석열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은 바 있다. 윤 당선자는 당시 기업인들에게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도 중대재해법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문제 삼았던 것은 법령의 ‘불확실성’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그간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행령 제정 과정과 법령 해설서와 안내자료 등을 통해 해소됐다는 태도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노동부는 인수위원에게 “지침·해석·매뉴얼, 필요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시행령에 적시해야 한다거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수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정도에 그쳤다. 시행령 제정과 노동부의 법령해설서 발간까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내용들은 점차 사라져갔다. 사실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기업들의 본질적인 요구는 ‘대표이사가 처벌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처벌수준을 낮춰달라’는 것에 가까워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계의 요구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의 우려 전달’ 수준에 그친 인수위가 앞으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노동부에 어떤 주문을 하고, 국정계획을 만들지가 관건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않아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고 많은 사상자를 낸 것처럼,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은 계속 재확인되고 있다”며 “인수위가 ‘법이 모호하다’는 프레임을 만든 기업에 편승해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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