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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트럭 끼여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2-03-31 16:24수정 2022-03-31 17:31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완성차공장 첫 중대재해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대형트럭 차체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10분께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상용트럭의 품질 검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 ㄱ(41)씨가 트럭 캡(화물 차량의 운전석 등이 있는 앞 부분 차체)의 위치를 조정한 뒤 작업을 하다 숨졌다. ㄱ씨는 캡이 떨어지면서 캡과 프레임 사이에 협착됐으며, 회사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하고, 캡을 고정하던 장치가 캡을 지지하지 못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누리집 갈무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누리집 갈무리

현대차는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해당 사고는 법 시행 이후 완성차공장에서 발생한 첫번째 중대재해일 뿐만 아니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통틀어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번째 사고다. 앞서 현대건설에서 1건, 현대제철에서 2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대차 쪽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안태호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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