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올해도 벌써 2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에서 또다시 안전조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의 전국 36개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한 결과, 20곳(55.6%)에서 총 254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사법조치)했으며, 187건은 과태료 약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조치 내역을 보면,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전도 방지 조처가 미흡했던 경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된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거푸집 조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 예방 조처가 미흡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순회 점검 등 현장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시공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작업계획서를 그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노동부는 특히 작업계획서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른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계획서 수정을 지시했다.
적발된 254건을 원·하청별로 분석해 보면(중복집계), 하청업체가 156건으로 원청 137건보다 조금 더 많았다. 사법조치는 원청이 67건이며, 그 중 39건은 하청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공정에 대해선 하청업체 노동자라도 원청이 안전확보 의무를 함께 지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도 원청이 2억460만원으로 하청 1억6365만원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 다 안착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8월에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68개 현장 가운데 45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력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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