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올해만 2명 사망’ 현대건설, 노동부 감독서 또 무더기 적발

등록 2022-04-12 11:59수정 2022-04-13 02:46

고용부, 현대건설의 36개 시공현장 감독
20개 현장 254건 위반 적발, 67건 사법조치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올해도 벌써 2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에서 또다시 안전조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의 전국 36개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한 결과, 20곳(55.6%)에서 총 254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사법조치)했으며, 187건은 과태료 약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조치 내역을 보면,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전도 방지 조처가 미흡했던 경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된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거푸집 조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 예방 조처가 미흡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순회 점검 등 현장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시공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작업계획서를 그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노동부는 특히 작업계획서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른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계획서 수정을 지시했다.

적발된 254건을 원·하청별로 분석해 보면(중복집계), 하청업체가 156건으로 원청 137건보다 조금 더 많았다. 사법조치는 원청이 67건이며, 그 중 39건은 하청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공정에 대해선 하청업체 노동자라도 원청이 안전확보 의무를 함께 지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도 원청이 2억460만원으로 하청 1억6365만원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 다 안착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8월에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68개 현장 가운데 45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력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